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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도는 앞으로 소득활 동을 할수 없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 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1, 신청서접수
2, 서면 심사
3, 파산관재인선임
4, 파산선고
5, 심문기일
6,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7, 파산채권조사
8, 이의 신청
9, 면책결정
10, 완료
1, 채권자의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동의 없이 원금의 1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3, 신용불량 기록 삭제,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4,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직이 원활합니다.
5,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6, 정상적인 은행거래 (입출금, 예적금) 가능합니다.